의회소식
성북구의회 제218회 정례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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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3.07.02 | 조회수 | 2178 |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19일간의 218회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지난 6월28일에 폐회했다. 이 번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 등을 살펴보면, 박계선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구청장의 책무규정과 학교폭력을 목격한 구민에게 신고의무를 부담토록 명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정형진 의원 발의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지를 일부 확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1일2시간의 임신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업무분장과 노인을 어르신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 결합 정비구역지정 및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추진절차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안을 제시하였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각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의 채택과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채택, 성북구의원 터키 해외연수중 물의를 빚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라 징계대상 강정식 의원과 이일준 의원에 대하여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하였고, 아울러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연수와 관련한 조례 개정 및 의회개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토록 권고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3.7.1부터 2013.9.12까지 의회개혁 전반에 관하여 활동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앞으로 의회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른 성북구의회의 변화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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