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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제218회 정례회 폐회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3.07.02 조회수 2178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 19일간의 218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지난 628일에 폐회했다.

 

신재균의장은 폐회사에서 정례회는 다른 회기와 달리 2012예산 결산승인,행정사무감사 산적한 안건을 처리하였고 이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고가 많았던 의원들을 격려하였다.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 등을 살펴보면, 박계선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구청장의 책무규정과 학교폭력을 목격한 구민에게 신고의무를 부담토록 명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정형진 의원 발의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지를 일부 확대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원안가결, 12시간의 임신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업무분장과 노인을 어르신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신월곡제1 결합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대하여는 추진절차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안 제시하였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의 채택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채택, 성북구의원 터키 해외연수중 물의를 빚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결과보고 따라 징계대상 강정식 의원과 이일준 의원에 대하여 30 출석정지를 의결하였고, 아울러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연수와 관련한 조례 개정 의회개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토록 권고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되어 2013.7.1부터 2013.9.12까지 의회개혁 전반에 관하여 활동하도록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앞으로 의회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따른 성북구의회의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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