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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3.12.18 조회수 1485

박순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213일 제2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는 구청으로부터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 활성활를 위해 제정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2011.3.30)」에 따라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노인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가 추진하는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및 공유재산 대부등 지회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으며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와 보조금의 사용에 따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순기 의원은이번 조레 제정을 계기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북구지회의 조직과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서 노인들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1970 4월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전국 16개 시· 도 연합회와 244개 시··구 지회로 구성되었으며, 성북지회는 1968 6 25일 조직되어 구립경로당 46개소와 사립 108개소를 포함하여 회원 5,80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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