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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제216회 임시회 4월에 열립니다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3.04.12 조회수 6475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4월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제216회 임시회를 열어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 번 임시회에서는 성북구청에서 제출된 2개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된다

  상정될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U-성북 도시통합 관제센터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CCTV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정릉동 380-1외 37필지를 기존 정릉2동에서 정릉3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부된 때로부터 8시간 이내 동의여부가 예산결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은 하월곡동 2-2필지 지상에 성북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 관련 법규에 의거 서울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므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획위원회는 4월17일에 석관동의 성북종합레포츠타운과 청소작업장을 현장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성북구의회 의사진행의 방청을 원하는 구민은 회기중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언제든지 방청할 수 있고, http://www.sbc.go.kr에서도 녹화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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