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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3.12.18 조회수 1636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지난 12 13일 제2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윤정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 해 운영할 수 있고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 체결 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북구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성북구 거주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그 밖의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이내에서 지원, ▲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용이 펀리한 공공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야간표지판을 설치· 부착하여 안전한 야간 이동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윤정자 의원은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장애인의 보행을 대체하여 주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고본 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성북구 관내 등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의 수리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고 사후관리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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