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윤정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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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3.12.18 | 조회수 | 1636 |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지난 12월 13일 제2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윤정자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 해 운영할 수 있고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 체결 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북구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성북구 거주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그 밖의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이내에서 지원, ▲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용이 펀리한 공공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야간표지판을 설치· 부착하여 안전한 야간 이동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윤정자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장애인의 보행을 대체하여 주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고 “ 본 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성북구 관내 등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의 수리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고 사후관리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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