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성북구의회, 제205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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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2.04.25 | 조회수 | 2985 |
성북구의회(의장 윤이순)는 4. 20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감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안건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다. 의회는 또한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의 위법성과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박순기 부의장을 대표로하여 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 이날 오전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여 채택하였다.(결의문 별도 붙임)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된 5분발언을 통해 김태수의원은 ‘석관동 193-6 소재에 불법가설건축물이 6개월째 방치되어 있어 일일 600~700여명의 지역주민이 원거리로 우회하여 통행하는 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구청측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주와 적극 협의하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정식재판을 통해 불법건축물 철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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