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성북구의회 제217회 임시회 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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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3.05.07 | 조회수 | 2281 |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5월6일에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 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고 2차 본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기획위원장 이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체육시설의 이용 진작과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만13세∼55세 여성에 대하여 수영장 이용료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이고,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의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규정,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사항, 관련 계획의 수립,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관련계획 수립 및 사업비지원,교육,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북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 정년연장에 따른 승진적체로 이를 해소하고자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6급을 4%이내에서 6% 이내로, 9급과 10급을 24%이상에서 22%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주민의 직접 참여확대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위원회 위원구성을 ‘당연직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을 삭제하고 ‘당연직 제외 60명 이내’로 신설하고, 주민의견의 수렴을 위해 동별 20명으로 하여 지역회의를 운영하는 것을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RFID 종량 및 감량화 장치 운영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련된 내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 동의의 건은 2013년 6월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시기, 감사대상, 감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설치동의안은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돌봄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과 종암중앙교회에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다가오는 제218차 정례회는 6월10일부터 28일 까지 19일 간 열릴 예정이며 성북구의회 의사진행 방청을 원하는 구민은 회기중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언제든지 방청할 수 있고, http://www.sbc.go.kr에서도 녹화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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