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활발한 조례제정으로 주민복리 구현˝ 성북구의회 215회 임시회 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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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3.03.18 | 조회수 | 4027 |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2013년 3월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215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심사 및 상임위원회별로 주민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 번 임시회는 5개의 조례안과 1개의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4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2건의 조례안 등이 수정가결로 의결되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인순)에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로 심사·의결되었고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노점 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경기침제 및 품목제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늘어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그 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원안가결로 의결되었다. 이 번에 의결된 5개의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성북구청으로 이송되어 공포되며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다가오는 제216회 임시회는 4월15일부터 4월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성북구의회 의사진행의 방청을 원하는 구민은 회기중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언제든지 방청할 수 있고, http://www.sbc.go.kr에서도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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