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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조례제정으로 주민복리 구현˝ 성북구의회 215회 임시회 소식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3.03.18 조회수 4027
성북구의회(의장 신재균)는 2013년 3월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제215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심사 및 상임위원회별로 주민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 번 임시회는 5개의 조례안과 1개의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4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2건의 조례안 등이 수정가결로 의결되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처리된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복지위원회(위원장 김태수)에서 심사되어 원안가결로 통과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5년이내로 하고 조례에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고, 조례안에 규정되는 사회복지시설은 길음·월곡·장위종합사회복지관성북푸드마켓,행복플러스푸드마켓,장위·상월곡·관·정릉·성북장애인 복지관 등 총 10개가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운영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 제2항에 의거 3년 이내로 운영하여 왔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정식)에서 심사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이 시·도 조례로 대폭 위임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광고물 등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의 중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고, 이 번 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되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인순)에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로 심사·의결되었고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노점 특화거리의 노점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보다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경기침제 및 품목제한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늘어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서 구유재산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4조의 4의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의 조항은 공유재산의심의회의 업무로는 적합지 않은 것으로 논의되어 해당 조항의 삭제로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내용 및 기준이 불분명하여 그 대상 및 기준을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5조의 민간위탁사무 내용중 6항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및 관련 사무’의 내용을 구체화 하여 ‘사회적기업,공정무역,마을기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로 수정가결로 의결되었다.

그 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원안가결로 의결되었다.

이 번에 의결된 5개의 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성북구청으로 이송되어 공포되며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다가오는 제216회 임시회는 4월15일부터 4월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성북구의회 의사진행의 방청을 원하는 구민은 회기중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언제든지 방청할 수 있고, http://www.sbc.go.kr에서도 녹화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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