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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2.03.13 조회수 3201

성북구의회(의장 윤이순)는 3. 12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 처리 내역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우호(자매)교류 승인안’,‘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하였다. 또한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으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자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의 재심의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중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 관심을 모았던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오전 8시)과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지정과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서 가결 처리함으로써 관내 주민들은 향후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상생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되었다며 의회의 발빠른 대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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