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성북구의회, 제204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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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2.03.13 | 조회수 | 3201 |
성북구의회(의장 윤이순)는 3. 12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감했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 처리 내역을 보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외도시우호(자매)교류 승인안’,‘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구청장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실가스 저감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하였다. 또한 지난 회기에 상정되었으나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자 보류하였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상임위의 재심의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안건중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 관심을 모았던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오전 8시)과 의무휴업일(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지정과 관련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서 가결 처리함으로써 관내 주민들은 향후 전통시장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상생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되었다며 의회의 발빠른 대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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