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소식
성북구의회, 제207회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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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2.07.04 | 조회수 | 2787 |
성북구의회(의장 윤이순)은 제2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6월 28일 구청장과 구 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구정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벌였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나선 이감종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따라 감량기기 발주에 대한 검증절차에 대해 질문하였고, 구청장은 ‘사업자 선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따라 진행할 것이며,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투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여 업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김대종의원은 뉴타운 지정 철회 또는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 빠른 시일내 결정해 줄 것과 뉴타운 사업지구내 임차점포에 대한 생계유지 대책, 전면개발 방식 외 종합적인 실현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현수단의 개발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에 구청장은 ‘뉴타운 지정 계속 추진 여부는 도정법과 서울시 조례 개정 내용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찬반 여부 및 대안등을 마련하여 구역지정 해제 또는 적극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뉴타운 지구내 임차점포의 상인들은 도정법에서 정한 영업 보상 등의 4개월치 영업권 손실보상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영세 상가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권리금 및 영업권 보장등의 실질적 보호대책이 필요할 것라고 말했다. 또한 뉴타운 개발 방식은 도정법 개정에 따라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개발방식 도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세번째로 질문에 나선 김일영의원은 하월곡동 169번지상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월계로확장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공사』가 2006년에 완공되어 현재로서는 수용할 예산이나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어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통행로로 개설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나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협의·매수하여 소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네 번째로 윤정자의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우리구는 현재 3개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최장 2년 동안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기타 인사, 노무 세무 분야의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마을기업은 매월 1회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계획대비 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마을기업 기업가 워크숍,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신용보증재단 활용 경영지원 희망분야 컨설팅을 제공하고 8.31일까지 중간정산, 12.31일까지 최종정산을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섯 번째 질문자인 목소영의원은 자치사무의 민간 위탁과 관련 민간 위탁의 의회 동의 절차, 민간 위탁의 공개 모집 등 위탁방식, 민간 위탁의 심사위원회 구성, 민간 위탁의 사후 관리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구청장은 ‘민간위탁은「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자치단체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기관,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공개 모집 등 위탁 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사후 관리는 위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한다’고 답변하였다 여섯 번째로 일문일답 질문자로 나선 이윤희의원은 구청의 신문구독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인해 신문의 구독율이 29%이하로 낮아지고 있는 지금 성북구의 신문구독비용은 총 6억7천만원 이상이고 구청내에서 구독하는 비용만 1억2천 5백만원으로 25개 구청 중 5번째로 많으며, 1부서당 평균 15부씩 구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말했다. 또한 1인1컴퓨터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종이신문보다는 인터넷신문을 구독할 것과 부서의 특성에 맞는 신문 또는 정보지 구독으로 신문비용을 최소화 할 것을 질문하였다. 통·반장 신문구독과 관련해서는 통반장이 공석임에도 신문 구독비를 계속 지급하연 연간 1억2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통·반장 신문무료 배부의 법적근거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구청신문구독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것과 또한 통·반장 보급의 법적근거는 지역신문 발전지원특별법,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등의 규정이며 통·반장에게 보다 많은 정보 제공을 위한 계도지로서 통반장의 사기 앙양수단이며 우리구청의 정책 전파 및 이해 등을 통한 지방자치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반장 신문보급에 대하여는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나 관례적으로 25개구청이 통반장에게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곱 번째 질문자로 나선 목소영의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정릉골 재개발 사업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요구한 세입자(원주민 재정착 방안) 대책, 국민대 기숙사 부지 존치 공람의견 처리계획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등 정릉골 재개발 사업 변경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다. 구청장은 ‘원주민 재정착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서울시)차원에서 공공성 강화 및 정책적 지원을 위한 관련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자의 경우 임대주택 입주가 예측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성북구 관내 임대주택 공가에 우선 배정하고 타지역 이주를 원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서울시 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하여 재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대 기숙사 부지 존치는 도정법 취지에 맞지 않고 토지이용 계획상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등 정릉골 재개발 사업 변경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개정된 동법 제63조 제1항에 의거하면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에 한하여 정비기반시설비를 보조 및 융자하는 사업이므로 이 규정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정릉골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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