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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이윤희의원외 12명 공동발의)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2.11.12 조회수 2370

성북구의회 이윤희 운영복지부위원장외 의원 12명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하고, 현재 한글 전서체로 되어 있는 공인의 글자체를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사랑을 실천하려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의회와 구청 공인 조례 공히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도록’ 하였고, 의회 공인의 경우 ‘공인의 규격을 성북구의회 의장 공인 종전 2.4㎝에서 2.7㎝로 개정’하여 현재 사용중인 성북구청장직인과 동일한 규격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한글 전서체로 쓰여져 글자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구청과 의회의 공인을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 구민들에게 한글사랑 실천의 좋은 본보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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