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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2.02.10 조회수 586

제28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성북구의회 이호건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8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집회일시: 2022. 2. 18(금) 10:00

※ 회기: 2022년 2월 18일 ~ 2월 25일 [8일간 예정]

2. 집회장소: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2022. 2. 10
성 북 구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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