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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6.04.27 조회수 228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공고 제2016-49

 

서울특별시성북구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에 근무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429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장

 

 1. 채용등급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직렬

채용등급

채용예정인원

관련 직무분야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행정8

1

사진, 영상, 영사

 2.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2차시험 : 면접시험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의 채용자격요건을 갖춘 자

분야

채용자격  요건(다음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사진촬영

1.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관련(사진) 기능사(영상, 광학, 사진, 축소사진, 사진 제판) 자격증 소지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분야 9급 및 9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업무분야 상근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자

5.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 공휴일 근무가능자 우대

 4.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5. 시험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2016. 5. 9() ~ 5. 10()
        응시인원이 10명 이상인 때에는 자격, 경력, 운전면허증 소지 등을 심사하여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는 유선으로 합격사실을 개별 통보함)

    나.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일정을 개별 통보함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5. 2() ~ 5. 4() 근무시간(09:00~18:00)

    . 접수장소 : 성북구의회사무국 사무실(성북구의회 1)
        (지하철6호선 고려대역 3번 출구, 4호선 성신여대역 6번 출구 쪽에서 20번 마을버스 이용)

    . 접수방법 : 접수 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응시원서 등 소정양식은 성북구홈페이지 또는 성북구의회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7.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 2016. 5. 11()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10() (성북구의회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8.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시 지참 및 제출)

    .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1(소정양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소정양식에 의거 자세히 작성)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 학년 백분율 환산 기재) 1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제 증명서 동시 제출)

    . 경력증명서 1(전체 경력을 회사별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기재)

    . 주민등록초본 (병적사항, 주소이력 기재분) 1

    . 응시수수료 : 성북구수입증지 (5,000원 상당)

       수입증지는 성북구청(구청과 구의회는 30분 거리에 별도로 있음) 민원실(구청2)에서 직접구입

 9. 보수수준
    보수는 지방 임기제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처우함(제수당 별도지급)

 10.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응시자는 면접시험 30분 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함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는 시험실시 1일전까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 의정팀에서 재교부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1매 지참)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사무국 의정팀(02-2241-5852)으로 문의 하거나 성북구

        홈페이지(www.sb.go.kr)또는 성북구의회홈페이지(www.sbc.go.kr)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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