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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07.25 조회수 1251

북구의회 공고 제2019-19

2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북구의회 윤정자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지방자치법4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26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집회일시: 2019. 7. 31.() 10:00

회기: 2019731[1일간 예정]

 

2. 집회장소: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2019. 7. 25.

 

 

성 북 구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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