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0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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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0.21 | 조회수 | 95 |
제30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성북구의회 양순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회기: 2024년 10월 17일 ~ 10월 22일 [6일간 예정]
2. 집회장소: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2024. 10. 10.
성북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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