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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88

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북구의회 양순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으므로지방자치법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2024. 8. 30.() 10:00

회기: 2024830~ 912[14일간 예정]

 

2. 집회장소: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2024. 8. 26.

 

성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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