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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0.08.27 조회수 1165

성북구의회 공고 제2020-21호

제27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성북구의회 양순임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제27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공고함

 

1. 집회일시: 2020. 9. 3.(목) 10:00

※ 회기: 2020년 9월 3일 ~ 9월 16일 [14일간 예정]

 

2. 집회장소: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2020. 8. 27.

 성 북 구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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