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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0.10.14 조회수 1111

성북구의회 공고 제2020-22호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성북구의회  양순임  의원  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집회일시: 2020. 10. 13.(화) 10:00


※ 회기: 2020년 10월 13일 ~ 10월 20일 [8일간 예정]


2. 집회장소: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2020. 10. 5.

 

 

성 북 구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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