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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3.27 조회수 40

제31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성북구의회 양순임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2025. 3. 18.(화) 10:00

※ 회기: 2025년 3월 18일 ~ 3월 25일 [8일간 예정]

 

2. 집회장소: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2025. 3. 11.

 

성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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