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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121

성북구의회 공고 제2024-20

30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북구의회 이호건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으므로지방자치법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0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집회일시: 2024. 4. 15.() 10:00

회기: 2024415~ 422[8일간 예정]

2. 집회장소: 성북구의회 본회의장

2024. 4. 4.

성북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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