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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37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18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공립박물관의 무료화 추세 확산 및 저작권법에 따른 관람료 징수시 저작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어 성북선잠박물관과 성북근현대문학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

. 관람 및 매표시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6)

. 관람료 납부 및 면제 등을 규정함(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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