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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4.04 조회수 4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17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성북구 통·반장회의 회의록 작성·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성북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시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동장의 통장회의 회의록 작성·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2)

.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2조제1, 7조제1, 8조제1항 및 제3, 10조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4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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