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13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6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존 중증장애인 중심에서 중중장애인 생산품 및 표준사업장, 장애인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범위 확대는 사업장의 매출 증대와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변경(안 제12)

. 적용범위 추가(안 제3)

. 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안 제6)

.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