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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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07 | 조회수 | 137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6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기존 중증장애인 중심에서 중중장애인 생산품 및 표준사업장, 장애인 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변경(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 추가(안 제3조) 다. 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안 제6조)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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