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9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0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2024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의2) 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