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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9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0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14조제8항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원칙을 규정함(안 제4조의2)

.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2241-6626, 이메일: mana122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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