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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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3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3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성북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기준을 비율별로 체계화하여 해당 조항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준 마련과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제반 규정 정비로 구민의 편의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이용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안 제5조) 나. 질서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 이용 제한 규정 신설(안 제7조제2항) 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 기준 비율별 체계화와 관련 용어 정비(안 제10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3호) 마.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13조제4항)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juhee493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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