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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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1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3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조례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20~29세대 공동주택과 사용승인일로부터 40년 이상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등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소규모·노후 공동주택이 지원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바, 지원 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 제외대상 기준을 완화함 (안 제5조제1항제2호)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8, FAX:2241-6626, 이메일: lcg5320@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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