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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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3.06 | 조회수 | 22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1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 의하면 공기질 유지기준을 시·도의 조례로 엄격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하는바,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개정함(안 제5조2항) 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0,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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