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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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219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6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자치회가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 조정(안 제6조) 나. 주민자치학교 사전교육 및 이수 효력기간 정비(안 제7조제1항 및 현행 제10조제3항 삭제) 다. 위원의 위촉 정비(안 제9조제1항) 라. 공개모집 신규 신청자 위원 우선 선정(안 제10조제2항) 마. 자치회장의 자격 및 직무대행 등 정비(안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사무국, 자원봉사자 삭제(안 제15조) 사. 주민총회 개최 시기 정비(안 제19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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