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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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104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0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2024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한자어나 일본어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가. 오수, 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제13조(수수료의 가산금) 규정을 삭제 다.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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