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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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07 | 조회수 | 117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6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202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2. 주요내용 가. 회의록 공개 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나. 인용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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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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