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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1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6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 회의록 공개에 대한 기간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회의록 공개 기간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0)

. 인용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맞춤법 정비(안 제1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8, FAX:2241-6626, 이메일: lcg5320@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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