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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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8.20 | 조회수 | 6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3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에 따라 신설된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처리 기한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자치입법 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선정대표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나. 대표자 변경 절차 조항 신설(안 제7조) 다. 청구인명부 제출 방법과 청구인명부의 공개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8조 및 제9조제2항) 라. 구청장과 의장의 공표 방법을 각각 나누어 명시(안 제10조) 마. 청구인명부에 보정이 필요할 경우 의장이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을 명시(안 제12조) 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기간을 명시하는 조항 신설(안 제13조) 사. 주민조례청구 철회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4조) 아. 구청장의 사무협조에 관한 항 신설 (안 제15조) 자. 부칙의 특례 신설(안 부칙) 차. 별지 서식 수정 및 신설(제1호서식~제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0,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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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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