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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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50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5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입 취지와 무관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역량 강화 및 공정한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설치 및 임용(안 제1조~제3조) 나. 정책지원관 배치 등(안 제4조) 다. 근무기간, 직무 범위, 직무수행의 제한 (안 제5조~제7조) 라. 근무실적평가, 비밀엄수 의무(안 제8조~제9조) 마. 친족 등 임용사실 신고, 교육훈련(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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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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