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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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54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2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지원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 내 배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을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 이메일: yong960@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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