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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11.08 조회수 3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5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안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 2)

. 의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며 이에 대한 상담과 예방교육을 진행하도록 함(안 제57)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야 하는 조치와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함(안 제810)

.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안 제12)

. 괴롭힘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은 해당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함(안 제13)

.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함(안 제1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2241-6626, 이메일: theresa2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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