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4.04 | 조회수 | 437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1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공립박물관의 무료화 추세 확산 및 저작권법에 따른 관람료 징수시 저작권 방어에 어려움이 있어 성북선잠박물관과 성북근현대문학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관람 및 매표시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관람료 납부 및 면제 등을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