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3.07 | 조회수 | 379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1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성북구에서 추구해야 할 사회적가치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정의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 현장의 실태조사를 2년에서 4년으로 변경(안 제6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안 제17조제6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2241-6626, 이메일: theresa2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