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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2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생계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을 추가하고,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전세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

. 정의(안 제2)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안 제5)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안 제6)

. 중복지원 제한(안 제7)

. 부칙 제2조 유효기간(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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