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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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4.03 | 조회수 | 2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3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생계지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고,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전세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안 제5조) 라.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안 제6조) 마. 중복지원 제한(안 제7조) 바. 부칙 제2조 유효기간(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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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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