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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4.03 조회수 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2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4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북구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소년의 고립화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 연결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

. 구청장의 책무(안 제3)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

.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안 제7조 및 제8)

.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4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0,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 및 회복 지원 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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