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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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378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0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2024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성북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의2) 나.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9조, 제12조, 제14조 ~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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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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