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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8.23 조회수 53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08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 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안 제7조의2)

. 임산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 할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별표 1 비고2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8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9, FAX:2241-6626, 이메일: juhee493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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