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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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3.11.07 | 조회수 | 10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6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2023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단서를 신설함. (안 제3조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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