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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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63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7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른 「성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성북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57, FAX:2241-5857, 이메일: doulos102@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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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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