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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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2.06 | 조회수 | 3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0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상생활에서 심장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구민 누구나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을 확대 보급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수립과 사업결과 평가 등 의무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응급처치 교육 대상 및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의 구분 및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구청장의 응급의료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0, FAX:2241-6626, 이메일: soulcry@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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