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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5.02.06 조회수 4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08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2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정의 규정에서 민간위탁 제외 기관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으로 폭넓게 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였으며,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

.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선정 후에는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7)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2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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