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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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2.06 | 조회수 | 45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0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정의 규정에서 민간위탁 제외 기관을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 및 출연기관으로 폭넓게 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선정위원회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였으며,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다.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하고, 선정 후에는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의 구성비율을 확대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5, FAX:2241-6626, 이메일: yongtae01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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