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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10.10 조회수 5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51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0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 규정한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

. 협력체계 구축 (안 제4)

.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5)

. 실태조사 (안 제6)

. 여성폭력 예방교육 (안 제7)

. 관련정보의 제공 (안 제8)

. 비밀 준수 의무 (안 제9)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0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8, FAX:2241-6626, 이메일: lcg5320@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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