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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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0.10 | 조회수 | 54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51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여성폭력의 범위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까지 확대 규정한「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협력체계 구축 (안 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5조) 라. 실태조사 (안 제6조) 마. 여성폭력 예방교육 (안 제7조) 바. 관련정보의 제공 (안 제8조) 사. 비밀 준수 의무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8, FAX:2241-6626, 이메일: lcg5320@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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