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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5.17 조회수 7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2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구정질문 시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질문요지서 송부기한 “24시간 전까지에 토요일·공휴일 제외(안 제51조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6, FAX:2241-6626, 이메일: luna0119@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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