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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8.20 조회수 6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36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82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3817,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의 공사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하도록 개선 권고함.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안전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확대함(안 제9)

.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구분하고, 부실공사의 신고 건에 대한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규정을 명시함(안 제10, 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8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2241-6626, 이메일: mana122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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