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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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47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고 제2024-6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장수어르신에게 노후생활의 즐거움과 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지급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 지급신청 및 방법을 명시함(안 제6조, 제7조) 라. 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및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을 관리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2241-6626, 이메일: theresa2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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