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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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5.03.06 | 조회수 | 36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5-2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1. 제안이유 상징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의미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구 상징물 관련 규정은 예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일관된 상징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우리구 상징물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상징물의 종류, 제정․변경 또는 폐지(안 제3조~제4조) 다. 상징물의 관리 등, 관련 사업 등(안 제5조~제6조)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등, 위반 시 조치사항(안 제7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4, FAX:2241-6626, 이메일: anheesun@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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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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