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1.08 | 조회수 | 51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6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의 우선돌봄아동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또한 노후화 된 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침에 따라 이용 대상을 개정함(안 제6조) 나. 센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신설함(안 제10조) 라. 오타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10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2241-6626, 이메일: mana122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