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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11.08 조회수 5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6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11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의 우선돌봄아동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또한 노후화 된 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 지침에 따라 이용 대상을 개정함(안 제6)

. 센터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7)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기능을 신설함(안 제10)

. 오타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10~ 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2241-6626, 이메일: mana122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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